경남 농어업인수당 2배 인상 신청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도에서 올해부터 두 배로 인상된 농어업인수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업인분들께 큰 도움이 될 이번 지원 정책,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농어업인수당 2배 인상 신청법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안내

경남도에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입니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상된 지원 금액과 배경

올해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도입 이후 경남은 전국 평균인 6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액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하여 경영주는 연 60만 원,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부 농어가는 경영체를 분리 등록했어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경남도 농정국장의 말씀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께서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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