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소식이니 끝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경기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성남시는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려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연 소득 기준 |
|---|---|
| 청년 (19~39세) | 5,000만원 이하 |
| 청년 외 | 6,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7,5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차등 안내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성남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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