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크레딧 카드신청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카드신청
소상공인 크레딧 카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를 통해 신청부터 사용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사업자 상태: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매출 증빙: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국세청 매출 확인 불가 시 카드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크레딧 카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카드 선택: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자 정보(사업자 번호, 매출액 등)를 검증합니다.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절차가 간편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심사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며, 크레딧 신청 후 취소나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크레딧 사용 및 혜택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이 지원되며, 이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해 자동 차감되어 사용됩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본인 부담액 모두 가능)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완료됩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크레딧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신청 시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크레딧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크레딧 카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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