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드신가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셀프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워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표시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과 유사하게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셀프 신청이란?
셀프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만 정확히 숙지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셀프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차인이 집을 이미 비워주었거나 곧 이사할 예정인 경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
셀프 신청 시 비용
셀프 신청은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셀프로 진행하면 10만원대 초반 수준의 비용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 항목 | 내용 |
|---|---|
| 인지대 |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소액 수준) |
| 송달료 | 임대인 통지용 우편 비용 |
| 등기 수수료 | 법원 결정 후 등기소 신청 시 발생 |
셀프 신청 절차(단계별)
아래 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시면 셀프로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여부, 현재 거주 상태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통상 몇 주 소요).
- 등기소 등기: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으로 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및 증거자료 준비물
신청 시 첨부하면 좋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증명서류
- 전입신고서 또는 전입사실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통지·문자·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
- 본인 신분증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및 절차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아래를 준비하세요.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원본
- 본인 신분증
- 등기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등기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이 정상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팁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하고 접수증·결정문 등 모든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절차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법원 민원실이나 등기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면서도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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