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번 지원 사업, 꼭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천안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75대, 4등급 경유자동차 967대, 그리고 지게차 및 굴착기 27대 등 총 1,569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본인 소유로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차량입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지게차 및 굴착기도 포함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세부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 최대 지원금 |
|---|---|---|---|
| 5등급 자동차 | 최대 300만 원 | 최대 4,000만 원 | 최대 1억 원 |
| 4등급 경유자동차 | 최대 800만 원 | 최대 1억 원 | |
| 지게차 및 굴착기 | 최대 1억 2,000만 원 | ||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 그리고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은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하신 점은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41-521-3483)으로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말씀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시민분들께서는 올해가 마지막 지원인 만큼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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