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파주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블로그 글로 활용하세요.

파주시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과 주요 지원 내용, 대상자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지원 개요

지원대상: 파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의 만 19세~39세 청년(1986.01.20~2007.01.21 출생자)

지원내용: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연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반기별 최대 100만원씩 상·하반기 각 10가구 선정)

신청 자격 및 주택 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6,000원)여야 합니다. 파주시 소재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는 전환율 6.7%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예: 버팀목대출)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의 금융권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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