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블로그 글로 활용하세요.
파주시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과 주요 지원 내용, 대상자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개요
지원대상: 파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의 만 19세~39세 청년(1986.01.20~2007.01.21 출생자)
지원내용: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연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반기별 최대 100만원씩 상·하반기 각 10가구 선정)
신청 자격 및 주택 조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6,000원)여야 합니다. 파주시 소재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월세는 전환율 6.7%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예: 버팀목대출)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의 금융권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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