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 예전에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 사진 촬영본도 가능하지만 글씨가 선명해야 하며, PDF나 JPG 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수료 결제 수단 :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500원으로, 현장 방문 시 600원보다 저렴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아래 단계별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신청해 보세요.
- 홈페이지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신규 신청을 선택한 후, 계약서에 적힌 건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업로드 :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 결제 및 제출 : 500원을 결제한 뒤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 시간과 결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시간 : 평일 업무시간 내에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이내에 승인됩니다. 다만 오후 4시 이후 신청 시 다음 날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 [확정일자] → [신청서 처리현황 확인] 메뉴에서 ‘부여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확정일자 날인이 찍힌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꿀팁
확정일자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도 함께 하셔야 보증금을 보호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 :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도 하니,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오타 주의 : 계약서와 입력 내용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소와 동·호수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나 신청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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