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대전시가 2026년 상반기 전기차 1,096대를 보급해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2026 대전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보급 규모와 차종

대전시는 상반기에 총 1,09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합니다. 차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승용차: 924대
  • 전기화물차: 161대
  • 전기승합차: 8대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

기본 보조금 상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연비·주행거리·배터리 환경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합니다. 주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기본 보조금 상한
전기승용차754만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1,365만원
전기승합차9,10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1억4,950만원

신규 도입된 전환지원금

올해부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입니다.

기존 추가 보조금 및 주요 대상

이전에 제공되던 추가 보조금은 유지됩니다. 주요 추가 지원 대상과 비율(또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최초 차량 구매자: 국비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개인 승용 최대 300만원
  • 농업인(전기화물차): 국비의 10%
  • 소상공인(전기화물차): 국비의 30%
  • 택배용 차량(전기화물차): 국비의 10%
  • 전기택시: 250만원
  • 차상위 계층 이하: 승용 국비의 20%, 화물 국비의 30%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구매계약 체결 후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지원 제한 및 예외

보조금을 받은 경우 통상 2년간 재지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전기차(승용·화물)는 제한이 없으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이 면제됩니다.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출고 가능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대전시 환경국장 문창용님은 전기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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