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6년 상반기 전기차 1,096대를 보급해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추가 혜택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보급 규모와 차종
대전시는 상반기에 총 1,09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합니다. 차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승용차: 924대
- 전기화물차: 161대
- 전기승합차: 8대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3대
기본 보조금 상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상한액은 연비·주행거리·배터리 환경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합니다. 주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종 | 기본 보조금 상한 |
|---|---|
| 전기승용차 | 754만원 |
| 1톤 소형 전기화물차 | 1,365만원 |
| 전기승합차 | 9,100만원 |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 1억4,950만원 |
신규 도입된 전환지원금
올해부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입니다.
기존 추가 보조금 및 주요 대상
이전에 제공되던 추가 보조금은 유지됩니다. 주요 추가 지원 대상과 비율(또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최초 차량 구매자: 국비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개인 승용 최대 300만원
- 농업인(전기화물차): 국비의 10%
- 소상공인(전기화물차): 국비의 30%
- 택배용 차량(전기화물차): 국비의 10%
- 전기택시: 250만원
- 차상위 계층 이하: 승용 국비의 20%, 화물 국비의 30%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상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구매계약 체결 후 제작·수입사 영업점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지원 제한 및 예외
보조금을 받은 경우 통상 2년간 재지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전기차(승용·화물)는 제한이 없으며,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이 면제됩니다.
선정 기준 및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출고 가능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대전시 환경국장 문창용님은 전기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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