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경제적 준비, 특히 주택 관련 자금이 막막하실 텐데요. 2026년에 개편된 신생아특례대출의 변경점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일반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본이며, 맞벌이 가구는 한시적으로(2025~2027년)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중 개인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자산 요건
순자산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자산(부동산, 자동차, 현금성 자산, 보험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주택 구입자금: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전세자금: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자격 요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세대원 관련 세부 규정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 불가
-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별도 신청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청 기간
출산 또는 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일이 2년 이내여야 하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신청을 잊지 마세요.
대출 한도
용도별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 | 최대 한도 |
|---|---|
| 주택 구입 자금 | 4억 원 (LTV 70~80%) |
| 전세 자금 | 2억 4천만 원 |
| 주택가액 한도 | 9억 원 이하 |
금리 우대
기본 금리는 연 1.8%~4.5%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례 금리 기간은 5년이며, 자녀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4%p의 금리 우대(최장 15년)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전자계약 등으로 0.1~0.5%p 추가 우대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소득 증명서(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명서(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관련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주의사항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배우자 개인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 전월세 계약서의 임대료가 실제와 일치해야 함
- 주택 가액·보유 여부가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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