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민생소비쿠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쿠폰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 및 수령 방식이 성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성년자 민생소비쿠폰의 지급 기준, 신청 및 수령 방법, 사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민생소비쿠폰 지급 기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민생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미성년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신청 및 수령 방법
원칙적인 신청 및 수령 방법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본인 몫과 두 자녀의 몫을 포함하여 총 금액을 신청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및 오프라인(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모두 세대주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신청 방법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세대주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등재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세대주가 해당 미성년자의 쿠폰을 수령했다면 환수 조치됩니다.
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수령 방법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형) 또는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본인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면,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 없을 수 있음)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 사용 범위
미성년자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은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1670-2525)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도 민생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민생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일 경우, 세대주가 해외체류자인 경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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