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께 따뜻한 지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제주도는 손주 돌봄에 힘써주시는 조부모님들께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번 제도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경제 활동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대신해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세에서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조부모님께서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실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 수 | 월 돌봄수당 |
|---|---|
| 1명 | 30만원 |
| 2명 | 45만원 |
| 3명 이상 | 60만원 |
지원 조건과 교육 이수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행정 절차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양육 환경 개선 의지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돌봄수당 지원 사업이 조부모님들의 손주 돌봄 부담을 덜고, 제주 지역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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