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 시 법인 인감증명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법인의 도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며, 다양한 공식 거래에서 요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개념과 무인 발급기 이용 방법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 이용 완벽 정리
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인 명의로 등록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공적 증명서로, 개인의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소 또는 지정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무인발급 가능 장소
법인 인감증명서는 전국 주요 등기소와 일부 구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특정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내 대표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초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영등포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구)
- 강남구청, 금천구청, 구로3동 주민센터 등 일부 구청 민원실
전국의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위치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내 ‘등기소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 준비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법인인감카드 (RF 또는 마그네틱 방식 중 하나)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무인발급 절차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건당 1,000원).
- 인증 방법 중 인감카드 방식을 선택합니다.
- 인감카드를 기기에 접촉시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목적을 선택하고, 원하는 발행 부수를 입력합니다.
-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한 뒤,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주의사항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경우, 발급 후 1~3개월 이내의 문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으니 발급일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인감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 인감증명서는 전국 주요 등기소와 일부 구청,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법인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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