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분들을 위한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며, 무임승차 대상자분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무임용 교통카드란?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입니다.
발급 대상자
무임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께 발급됩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그리고 유공자이며, 유공자의 경우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합니다.
무임승차 지원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카드 종류 및 신청 장소
| 구분 | 카드 종류 | 신청 장소 | 비고 |
|---|---|---|---|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대리발급 불가 |
| 단순무임카드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 시 대리발급 가능 |
※ 신청 시 지참물: 신분증 필수,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도 필요합니다.
※ 단순무임카드는 서울시 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경로자 단순무임카드는 만 65세 생신 2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신 이후 카드 활성화).
사용 방법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익일 새벽부터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 정보가 내려가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마을버스는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유임승차를 함께 이용할 경우 버스 요금 전액이 부과되며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버스-지하철-버스 이용 시 버스 간 환승할인은 적용됩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무임승차는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 소리가 나 일반카드의 “삐” 소리와 구분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게이트에서 2회 태그가 가능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카드는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부정사용자로 간주되어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며,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 도난 또는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이 1년간 제한됩니다.
- 후불카드(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카드(단순무임카드)의 충전 잔액은 도난/분실 시 환불되지 않으므로 소액 충전을 권장합니다.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하며, 신용/체크/단순무임 카드 중 중복 발급은 불가합니다.
- 동종 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 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 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 단순무임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되며, 수수료 미납 시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면 교통 기능을 정지한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 신고: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 / 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 신고: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무임용 교통카드는 대상자분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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