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보령시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책은 많은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충남 보령시는 2026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는 현금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령시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산모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
보령시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전경희 보건소장의 메시지
전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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