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시면 더 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부터 연금저축, 월세, 기부금까지 꼼꼼히 챙겨서 알뜰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과 핵심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1월 중순경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특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 시 공제율이 높아 후반기에 결제수단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 30% |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로 최대 148.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챙기세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다면 1년치 월세의 10~17%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공제
만약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최근 정부가 적극 홍보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에 대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절세 아이템입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 100%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10만 원 초과분: 15% 세액공제
저도 올해 10만 원을 기부하고 지역 특산물 닭볶음탕 세트를 받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로 꼼꼼히 챙기세요
| 기부 구분 | 공제 조건 | 공제율 |
|---|---|---|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이하) | 100/110 세액공제 | 약 91% |
| 고향사랑기부제 (초과분) | 세액공제 | 15% |
| 정치자금 기부 | 근로소득 100% | 최대 100% |
| 일반·종교 기부 | 근로소득의 10~30% | 15~30% |
지금부터 준비할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 항목 | 공제 방식 | 핵심 내용 |
|---|---|---|
| 신용/체크카드 | 소득공제 |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
| IRP/연금저축 | 세액공제 | 최대 900만 원 납입, 최대 148.5만 원 환급 |
| 월세 | 세액공제 | 최대 170만 원 환급 가능 |
| 고향사랑기부제 | 세액공제 | 10만 원 전액 공제 + 답례품 |
| 기부금 | 소득/세액공제 | 기부 유형별로 최대 30%까지 공제 |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꼼꼼히 준비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위에서 소개한 절세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뜰한 준비로 2025년 연말정산에서 든든한 환급 혜택을 꼭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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