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한 정책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해 젊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 핵심만 골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사업 개요
서산시는 고금리·고물가로 고생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대상으로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접수는 2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무주택 및 소득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1월 20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청년층)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시점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무주택 가구(기초생활수급자·공공임대 거주자·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지원 주택 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서산시 내에 위치한 임차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본 지원은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수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되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 포함 주택 소유자 등은 소득·자산 검증 결과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양식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세대 구성원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분증, 통장 사본
문의 및 추가 정보
구체적 자격 요건, 신청서식 등은 서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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