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신청 시작

진주시에서 농어업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3월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신청 시작

신청 기간 및 대상 안내

경남 진주시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업e지(www.nongupez.go.kr)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올해는 1인 농가에 60만 원, 부부 농가에는 7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 사정으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드립니다.

진주시의 기대와 노력

진주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주시는 농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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