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영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영치금을 보내고,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사용 한도와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치금(보관금)이란 무엇일까요?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 간식, 생필품(비누, 수건 등), 도서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용자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맡겨둔 금액입니다.
영치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영치금: 입소 당시 수용자가 직접 소지하고 있던 현금
- 송금액: 가족이나 지인이 가상계좌 등을 통해 보내준 돈
- 작업장려금: 교도소 내 작업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보수
영치금 잔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수용자분들은 교정시설 내부 단말기를 통해 언제든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용 채널: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조회 절차:
- 본인 인증: 민원인(조회자)께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상자 등록: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에서 수용자 이름, 수용번호, 기관명을 최초 1회 등록합니다.
- 조회: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메뉴에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점: 수용자가 ‘수용정보 공개 동의서’에 조회자를 지정했거나, 모든 민원인에게 공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영치금 보유 한도와 사용 방법
영치금은 개인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부터 상향 조정된 기준입니다.
만약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송금될 경우, 초과분은 수용자의 개인 외부 계좌로 이체하거나 퇴소 시 지급받도록 관리됩니다.
또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음식물 등 구매 시 약 2만 원에서 4만 원 내외로 제한되며, 이는 물품 종류와 기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 안내
영치금을 보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수용자 개인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가상계좌 번호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체국에서 전신환을 통해 수용자 정보를 기재하여 송금하거나, 교정시설 민원실 창구에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치금 이용 시 꼭 알아두셔야 할 팁
- 수용번호 확인: 영치금을 보내거나 조회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수용번호입니다. 수용번호를 모를 경우 교정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363)로 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석방 시 정산: 미사용 잔액은 출소 당일 전액 현금 또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 구매 제한: 징벌 중인 수용자는 일정 기간 영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참고 하면 좋은 글
- 2025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 목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운영시간
- 2026 금산군 군민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신청방법
- 부산은행 고객센터 홈페이지, 쉽게 찾는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신청 조건과 알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