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계신가요? 2026년부터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서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 해지가 되지 않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3분 만에 끝내는 한전과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3가지
TV가 없으시다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한전(KEPCO) 고객센터 전화 신청 (가장 빠름)
전화번호: 지역번호 + 123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이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진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한전 ON’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
1. ‘한전 ON’ 앱 접속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2. [민원신청] > [TV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3.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 입력 후 해지 사유 등록 - ③ KBS 수신료 콜센터 이용
전화번호: 1588-1801
KBS에 직접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더욱 원활합니다.
💰 이미 낸 수신료 환불받는 법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가 빠져나갔다면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 기준 | TV 미보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최대 3개월 소급 적용 |
|---|---|
| 환불 절차 | 한전 123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과거 납부한 수신료 환불” 요청 |
| 주의사항 | 1년 이상 장기간 납부한 경우, 한전이 아닌 KBS(1588-1801)로 직접 연락하여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 해지 전 꼭 확인하세요!
해지 신청 후에는 현장 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기기가 있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해지 불가 대상
- 거실이나 방에 설치된 모든 TV 수상기
- 주방용 미니 TV (빌트인 포함)
- TV 튜너가 내장된 PC 모니터
- 해지 가능 대상
- 스마트 모니터 (셋톱박스 없이 OTT만 시청하는 경우)
-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영상 시청하는 경우
💡 수신료 분리 납부 팁
TV는 있지만 전기요금과 함께 나오는 게 불편하다면 ‘한전 ON’ 앱에서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해보세요. 전기요금과 수신료(2,500원)를 따로 납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2026년 한국전력과 KBS의 수신료 징수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이니, TV가 없으신 분들은 꼭 해지 신청하시고, 억울한 수신료는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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