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꼭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방법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20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 퇴직,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 부동산, 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전세금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 스미싱 걱정 없이 간편하게 ARS(1544-9944)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지만 홈택스 또는 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안내

안내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며, 사전 동의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연령은 2023년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서 2024년 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그리고 2025년에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

장려금 안내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 등 안내 자료를 점자 단말기나 점자 프린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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