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기폐차보조금 3월 접수 신청방법 자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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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86억 원 지원…3월 4일부터 선착순 접수
안우진 기자 youan5019@cstimes.com
기사출고 2026년 02월 24일 0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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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조기폐차 지원 2026년 종료, 공동명의 포함 1인 1대 지원
예산 선점 방지 위해 제도 개선, 보조금 형평성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 조기폐차보조금 3월 접수 신청방법 자격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개요

인천시에서는 2026년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으로, 총 3,715대의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및 변경 사항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가 적용되며,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가능합니다. 예산 선점을 방지하고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에 한해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의 당부 말씀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님께서는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시민께서는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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